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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B2B 용역 환불 지침

제1조 (청약철회 기간)

1. 타유호푸 휴먼리소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B2B HR 컨설팅 및 헤드헌팅 착수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당사가 이미 기업 분석, 타겟 회사 리서치, 롱리스트(Long-list) 작성 등 실질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착수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 취소 방법)

취소 및 환불 요청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사 고객센터(010-4829-5102) 유선 접수 후, 프로젝트 전담 매니저의 공식 이메일로 발송된 전자 서면 문서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진행 단계별 환불 및 위약금 규정)

헤드헌팅 및 컨설팅 서비스는 마일스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 프로젝트 착수 전 (Retainer Fee 입금 후 3일 이내): 기 결제한 착수금 전액 환불
  • 인재 리서치 및 숏리스트(Short-list) 산출 진행 중: 총 계약 착수금의 50%를 실비(인건비)로 공제 후 잔액 환불
  • 후보자 면접 진행 및 채용 확정 단계: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환불 불가 (잔금 결제 의무 발생)

제4조 (조기 퇴사에 따른 보증 환불 예외)

회사가 추천하여 입사한 인재가 180일 이내에 자발적 퇴사하거나 역량 부족으로 해고된 경우, 회사는 '무상 대체 인력 추천'을 1순위로 진행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한(통상 45일) 내에 적합한 대체 인력을 추천하지 못할 경우, 수령한 성공 보수(Success Fee)의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허위 학력 검증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 수령한 대금 전액을 환불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을 이행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한)

환불 금액이 당사자 간 합의로 확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용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현금 입금 처리되거나 결제 승인이 취소됩니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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